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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은 정해진 수령 개시 시점 외에도 조기수령과 연기수령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. 하지만 수령 시점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총 수령액과 수익률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조기수령과 연기수령의 개념, 조건, 장단점을 비교하여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자세히 정리해봅니다.
1. 국민연금,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?
출생연도에 따라 수령 개시 연령은 다르며, 1953년생부터 1973년생 이후까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.
출생연도 | 연금 수령 개시 나이 |
---|---|
1953~56년생 | 만 60세 |
1957~60년생 | 만 61세 |
1961~64년생 | 만 62세 |
1965~68년생 | 만 63세 |
1969~72년생 | 만 64세 |
1973년 이후 | 만 65세 |
2. 조기수령 제도
수급 개시 시점보다 최대 5년 앞당겨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, 수령액은 매년 6%씩 감액됩니다.
- 조건: 소득이 없거나 일정 소득 이하
- 신청 시점: 기본 개시 연령 기준 최대 5년 전
- 주의사항: 한 번 조기수령을 시작하면 평생 감액된 금액으로 수령
3. 연기수령 제도
수급 개시 시점을 늦추면 수령액이 매년 7.2%씩 증가합니다. 최대 5년까지 연기 가능하여 최대 36% 인상 효과가 있습니다.
- 조건: 본인 선택, 소득 제한 없음
- 방식: 전액 연기 또는 50% 선택 연기도 가능
- 주의사항: 수령 개시 시점이 늦어져 총 수령액이 불리할 수 있음
4. 조기수령 vs 연기수령 비교
구분 | 조기수령 | 연기수령 |
---|---|---|
수령 시기 | 최대 5년 앞당김 | 최대 5년 늦춤 |
수령액 변화 | 연 -6% 감액 | 연 +7.2% 증액 |
추천 대상 | 기대수명 짧거나 당장 수입 필요한 경우 | 장기수명 예상되거나 고소득자 |
5. 나에게 맞는 수령 전략은?
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단순히 ‘언제부터 받느냐’의 문제가 아니라, 나의 건강상태, 기대수명, 경제적 상황에 따라 최적의 전략을 짜는 과정입니다.
- 조기수령: 유동자금이 필요하거나 수명이 짧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
- 연기수령: 은퇴 이후 충분한 소득원이 있거나 장기적으로 더 높은 연금을 받고 싶은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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